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청약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분양 주택에 대해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용면적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전용면적배정방식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그 외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가점제100%75%100%0 ~ 40%
85제곱미터 이하추첨제0%25%0%60 ~ 100%
85제곱미터 초과가점제50%30%0 ~ 50%100%0%
85제곱미터 초과추첨제50%70%50 ~ 100%0%100%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가장인기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내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는 운영되지 않으며 가점제 100%로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25% 이며, 85제곱미터 초과의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50% 입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각 점수를 합산한 84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이 높을 수록 유리하지만, 경쟁이 심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가점이 높아도 예비로 밀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추첨제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제 탈락자는 추첨제로 자동신청.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는 다음의 순서를 따름)

  1.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2. 나머지 25%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 그리고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자(기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3. 위에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1주택 및 1분양권 소유 세대에 속한자)에게 공급합니다. (기주택 처분 미서약자 포함)

예를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과열지구 1000세대 청약시

  • 특별공급 530세대
  • 일반공급 470세대

    가점제 75% 353세대

    추첨제 25% 117세대

  • 총 1,000세대.

다음은 추첨제 25% 117세대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추첨제 25% 117세대

  • 무주택자 우선공급 75% : 88세대
  • 남은 물량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주택 처분승낙자) : 29세대
  • 남은 주택은 상기 외 1주택 소유자 : n세대

출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https://www.onion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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